'불법 체류' 의심되는 외국인 무차별 사냥…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징역 1년 2개월

2025-01-21

‘불법 체류’ 의심되는 외국인 무차별 사냥…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징역 1년 2개월

불법 체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체류 외국인들을 불심검문하고 체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5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대 회원 1명은 징역 1년, 다른 4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은 벌금 500만원,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2~3월께 달서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물리력을 행사해 검문·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체류 자격 등을 불심검문한 후 불법 체류자의 경우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도주하려는 외국인들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제압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체포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피해자들이 외국인으로 추정된다는 점 외에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했으리라는 가정도 불법 체류라는 전제로 한 판단”이라며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운행한 자의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범죄가 확인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며 “범죄로 인식되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의심만으로 수사 권한이 없는 개인이 체포할 수 있으면 사법 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앞서 경찰로부터 불범 행위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들을 체포한 점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자국민보호연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강압적으로 체포·경찰에 연행해 온 시민단체다. 체포 과정에서 폭행과 구금 등 폭력이 수반됐으며 자택침입, 무단촬영 등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구로 이같이 활동하고 있으며 박대표의 SNS에는 이주민들을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동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다.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난 박진재 대표는 “불법 무등록 오토바이가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국민 누구나 현행범은 검거나 체포를 할 수 있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이들은 단순 지인일 뿐 연대 회원이 아니다”라며 “항소심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보일 시 똑같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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