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어긋난다’는데도···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아동 2배 늘었다

2024-10-08

국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기간 상한 없이 갇혀있는 이주아동의 수가 올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체포나 구속에 준하는 현행 이주민 구금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결정했음에도 이주아동이 구금되는 상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국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명령을 받고 구금된 14~18세 미성년자 수는 97명이다. 2020년(28명), 2021년(14명), 2022년(8명), 2023년(67명) 등 최근 5년간 수치와 비교해보면 월등히 많다. 월별 구금 인원을 살펴보면 올해 구금된 아동 수는 월 12.1명으로 지난해(5.6명) 대비 2.2배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7.1명)과 비교해도 1.7배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보호규칙상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와 함께 구금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호소에 갇힌 아이들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렇듯 이주아동구금이 급증하는 구체적인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교통편이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본국 송환이 어려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해 정부가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입국 자체가 불법이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하는 등 체류조건을 위반한 외국인 등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 관련 사건들을 다수 진행해 온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강제퇴거 사유는 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적용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은 출입국에 있다. 그 기준이 공개가 안 돼 있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했다.

위헌인 법 조항을 근거로 아동이 외국인 보호시설이 구금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점이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적법절차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아픈 세살배기 아이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헌재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구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했음에도 아동을 구금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외로 ‘아동구금을 근절하라’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아동의 이주구금을 중단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6월 “이주구금이 아동에게 미치는 인권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해 출입국관리법에 ‘아동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전 의원은 “상한 없는 아동 구금은 국제 기준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구금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보다 크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코로나 기간은 단속을 자제하여 성인 포함 모든 보호 통계가 감소했다”며 “현재 법무부도 아동보호금지 취지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형사범(출소자)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만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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