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협회장 "공사비 현실화 등 성과… 10대 중점사업 지속 노력"

2025-04-21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21일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율을 기존보다 2%포인트 상향하는 등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공사 공사비 상향과 민자사업의 물가 변동분 반영 현실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수수료 개선 등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10대 중점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지난해 3월 제29대 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해 건설업계 수익성 개선과 불공정 관행 개선 등 10대 중점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공사비 현실화 등 수익성 확보 대책은 상당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건설협회와 업계는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입·낙찰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지방계약법과 관련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 시 건설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술형 입찰과 관련 설계보상비와 민간투자사업(BTL)의 건축공사 총사업비도 현실화했다.

PF사업의 수수료 등 불공정 관행도 개선했다. 정부와 건설협회는 PF 관련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건설업계 연착륙을 유도했다. 또 PF 책임준공 확약 등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선 일부 중복된 항목을 통합하는 형태로 정리했다. 이와 더불어 책임준공확약서 상 불가항력 사유를 확대하는 등 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계약에 반영하도록 지원했다. 이밖에 건설동행위원회 출범 등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등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한 회장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등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통과를 지원하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참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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