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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유명 연예인 다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펼친 뒤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대 사이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에는 배우 전지현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필드뉴스’는 지난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전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동산 매매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전씨는 지난 2007년 약 86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상 5층 규모 상가(연면적 1806㎡, 546평)를 2021년 235억원에 매각해 149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바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업계는 전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삼성동·논현동·용산구 상가 등 부동산의 총 시세는 1400억원대에서 1500억원대로 추정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전씨 소속사인 이음해시태그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한 만큼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초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프로게이머, 웹툰 작가 등 총 8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 조사대상에 포함된 연예인은 배우, 가수 등이며 운동선수는 프로야구 선수와 골프 선수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영역의 납세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연예인이든 지역 유지든 탈세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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