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 구형에…재계 "검찰 위신 세우려 삼성 흔들기"

2024-11-25

1심과 형량 동일…추가된 증거‧법리도 모호

재계 "1심 패소 상처받은 위상 세우기 위한 항소"

검찰이 2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5년을 구형한 데 대해 재계는 ‘1심 패소로 상처 받은 검찰의 아집’이라며 날을 세웠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상황 악용했다”면서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주들을 기망했지만, 합병 찬성 결과는 국익 아닌 특정 개인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면서 “이 사건 판결은 향후 기업구조 개편 및 회계처리 방향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은 1심 당시 구형한 것과 동일하다. 이는 1심에 비해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근거가 추가된 게 없음을 보여준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 역시 1심 때와 크게 변한 게 없는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찾아낸 게 있다면 구형을 더 늘렸을 텐데 동일 형량이라는 건 검찰이 내세울 게 1심 때와 다른 게 없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검찰 최종진술을 보면 원론적인 차원에서 흑백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1심 때의 주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법적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자존심 때문에 항소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명예교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애초에 완패한 재판이었고, 항소를 할 게 아니었는데, 명분상 물러날 수 없다는 조직 논리가 검찰을 항소로 몰아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도 “1심에서 감형도 아닌 무죄가 나왔다는 건 검찰로서는 상당한 굴욕일 것”이라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떨어진 위신을 세우려 무리하게 항소에 나섰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애초에 무리한 항소였음을 재판부에서도 인정한다면 검찰이 몇 년을 구형하건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수는 “재판부에서도 (검찰이) 추가된 증거나 법리가 있어서 항소한 게 아니라 (1심에서) 졌기 때문에 항소한 걸 모를 리 없다”면서 “구형이 몇 년이 나오건 재판부에서는 기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을 길게 끌어오면서 이 회장이 입은 손해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는 심각한 경영 차질을 입었고, 이 회장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었다”면서 “재판부도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최근 삼성 위기론이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장기화된 재판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재판에 불려 다니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데 대기업을 이끄는 총수로서 경영에 집중할 여력이 있겠느냐”면서 “최근의 삼성 위기론이 지난 몇 년간 누적된 기민하지 못한 경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결국 검찰이 이재용 회장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항소까지 재판을 끌고 간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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