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대한체육회가 내부 갈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대한킥복싱협회를 결국 제명했다.
대한체육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을 비롯해 정관 및 규정 개정, 대한킥복싱협회에 대한 제명 조치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 외에도 ▲2025년 하반기 국제종합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계획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 2건이 함께 접수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체육회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 후보로 등록할 경우, 해당 임원직은 자동 사임 처리된다. 또한 선수위원이 타 위원회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돼, 선수 출신 인사들의 활동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됐다. 성폭력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위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도 개정됐다.
대한킥복싱협회는 이날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단체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집행부 및 사무처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해 정상적인 단체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관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단, 대한체육회는 소속 선수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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