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9월 복귀 전제 정부 요구안 제시
'특혜 논란' 입영·전문의 시험 조건 빠져
입영·전문의 시험 추가 가능성 열려 있어
전문가, 입영 조건 타당·전문의 시험 NO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직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복귀 조건으로 수련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대정부 요구안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정부와의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특혜 논란이 제기된 '입영 특례'와 내년 8월 '전문의 추가 시험' 요구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정부의 결단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전문의 추가 시험 요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사직전공의가 내년 8월 전문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취직에 문제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 대전협, 3대 대정부 요구안 의결…'입영 특례·전문의 추가 시험' 조건 빠져
사직전공의는 당초 오는 9월 하반기 수련 복귀를 전제로 정부에 필수의료패키지 개선, 입영 특례, 내년 8월 전문의 시험 추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우선 사직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과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영 특례는 사직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군입대를 유예해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다. 수련 기간 불연속으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진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내년 8월 별도로 전문의 시험 기회를 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여러 시민단체는 입영 특례나 전문의 추가 시험이 학교나 병원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특혜라며 비판을 가했다. 대전협은 이를 반영해 새로운 정부안을 요구했다.
새로 제시된 3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이다. 기존 요구안에 비해 요구 사항이 구체화된 셈이다.
다만 논란이 있었던 입영 특례나 전문의 추가 시험 조건은 빠졌다. 일각에서는 사직전공의가 한발 물러났다고 평가하지만, 수련 연속성 보장을 논의하면서 입영 특례와 전문의 추가 시험 등이 요구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수련연속성 보장' 조건 관건… 전문가 "입영 조건 타당·전문의 시험 NO"
사직전공의가 입영특례와 전문의 추가 시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3대 요구 중 핵심 조건은 '수련 연속성 보장'으로 풀이된다.
사직전공의 중 2000명은 입영 대기 상태로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군의관이나 공보관으로 입영해야 한다. 이에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은 수련을 마친 뒤 군에 입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약 3만명의 동의를 얻은 만큼 특혜 논란이 있어 정부 고민도 깊어진다.

강희경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입영 특례의 경우 "사직전공의의 요구가 타당하고 정부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사직전공의를 당장 입영시키는 것이 의사 수가 부족한 의료 현장에도 좋지 않고 미필 전공의 전원이 복귀할 때 내년 병역 자원이 부족해 국가 차원의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교수는 전문의 추가 시험은 요구하지 않아도 될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직전공의가 내년 2월에 전문의 시험을 치지 못하더라도 호봉이 달라질 뿐 취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사직전공의들은)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 걱정할 텐데 세부 분과 전문의 자격증은 취직한 다음 나중에 따도 된다"며 "전문의여야 취직을 시켜주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의료계 내에서 합의할 문제일 뿐 정부에 요구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8월 말에 수련이 끝나면 반년 동안 다른 곳에 취직해 있다가 시험을 치면 된다"며 "수련은 8월 말까지 하되 시험을 먼저 보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험을 먼저 보게 하는 것은 특례라기보다 지금의 과도한 경직성을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