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인사·노무 실무자 대상 ‘기초 노동법 실무교육’ 개최

2025-07-08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8일 오후 1시 30분 울산상의 6층 2회의실에서 인사·노무 담당자의 노동법 이해를 높이고, 근로감독 대비와 분쟁 예방을 위해 ‘기초 노동법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80여 명의 인사·노무 실무자가 참석했으며, 손혜정 노무법인남명 대표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시간·휴가·임금 등 노동법 준수 실무 ▲각종 분쟁 사례 ▲ 정부 근로감독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통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분쟁 예방과 근로감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사원·대리급 실무자가 노동법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근로계약 체결부터 근로관계 종료까지 인사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해 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HR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상공회의소는 그간 노사협의회 운영 및 고충 면담·조사 실무 교육 등 기업현장 중심의 인사노무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직무중심 인사관리, 노동사건 민·형사 대응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박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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