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속죄하겠다" DJ 예송, 선처 호소 안 통했다…2심도 중형 구형

2024-09-06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J 안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안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다.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안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안씨는 결심 공판에서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호소해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유혜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6 16:23 송고 | yuhyeji@topstarnews.net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