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담합부터 편법증여까지…수도권 위법 의심거래 397건 적발

2024-10-03

서울에서만 272건 적발, 강남 3구에 의심거래 집중

아파트 직거래 중에서도 위법 의심거래 160건

#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집값 담합을 의심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 A씨는 서울 용산구 내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차입(14억원) ▲증여받은 자금(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3억5000만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 A씨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해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것인데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법정 신고기한(3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해 지자체 통보 대상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는데, 최다 발생 지역은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로 나타났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서도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3일 국토부에 이번 1차 수도권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7주간(8.13.~9.27.) 실시했다.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강남 3구에 집중

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 의심거래는 서울 272건(68.5%),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이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구(52건), 송파구(49건), 서초구(35건), 용산구(23건) 등 지역을 중심으로 위법 의심거래가 드러났다.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구(29건)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 중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한 수치를 집계하면 위법의심 행위는 498건에 달한다.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129건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위법 의심거래 위반 사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아파트 직거래 160건, 위법 의심사항 적발

지난해 아파트 거래(42만6445건) 중 직거래는 2만8998건(11.5%)이었는데,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는 160건(위법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 상태다.

미등기 거래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 중 518건(0.28%)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대비 약 56% 감소한 수치로 20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올해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착수

국토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3~6월)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구너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해 집중 조사한다.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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