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통과시켰지만 여론은 반반...'내란전담재판부' 민심 대립

2025-12-28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전담재판부' 40% vs 40%...보수 57% 유지 vs 진보 66% 설치

위헌 시비 없애기 위해 '추천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에 1차 권한 부여

장동혁 "나치 정권에서나 보던 독재 재판부...거부권 행사, 강력 건의하겠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민심은 찬반 양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는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57%가 기존 재판부 유지를, 진보층의 66%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도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지난 9월 조사(유지 41%, 설치 38%)와 비교해도 민심의 대립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치열한 기 싸움 끝에 이루어졌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안은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원안을 수정한 것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판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추천 절차에 따른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재판부 구성의 1차 권한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대법원 규칙으로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 법원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8일 예규를 통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고수하며 제동을 걸었음에도 민주당이 법원 내부 기구의 의결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입법적 대응을 완수한 셈이다.

본회의 통과에도 정치권의 시각은 여전히 타협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됐다"며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아무리 분칠을 해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헌법상 근거 없는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한 역사적 책무임을 강조하며 맞섰다.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 앞에 침묵과 비호로 일관한 정당이 방탄을 말할 자격은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 사법체계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조직적 유착이 확인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본문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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