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송센터에 업체 출입금지…업계 “10년 관행 무시, 생존권 위협”

2025-08-24

관세청과 특송업체가 해외 직접구매와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문인 인천공항 특송센터 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이어져 온 특송업체 직원의 특송센터 내 출입 관행을 관세청이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양측은 '화물관리 업무 정상화'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각각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4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관세법상 화물관리인 업무를 근거로 특송업체 직원들의 인천공항 특송센터 출입을 전면 제한하려는 조치를 계획했다.

세관은 지난 2015년 인천공항 특송센터 건립 이후 특송업체 직원들의 센터 내부 출입을 관행적으로 허용했다. 해외 직구와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에 따라 물품 분류·이동 과정에서 특송업체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들은 센터 내 인력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계약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관세청은 최근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측은 “(센터 내) 화물관리 업무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전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과거 인력 부족 등으로 편의를 봐줬지만,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출입 금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송업체들은 세관이 지난 10여년간 사실상 승인한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치를 내린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출입 제한으로 인해 기업 운영은 물론 근로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관은 특송업체 직원들에게 공식 출입증을 발급하고, 출입 통제시스템에 등록해 센터 내 출입을 사실상 승인했다”면서 “세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특송업체 직원들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등 통관 관련 업무를 사실상 인정하는 행태가 지속됐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센터 업무 정상화' 조치가 특송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 업무를 관세무역개발원이 전담하게 되면 센터에서 근무할 인원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송업체들은 센터 운영을 '화물관리인' 중심 구조로 전환하면 현장 운영의 비효율과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현실을 반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송업체 직원의 보조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관세법 고시 개정,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한 안전관리 책임 분담 명확화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송업체들은 법적 대응이라는 '배수진'도 예고하고 있다.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번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물론 필요시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직원 고용의 즉각적 위협을 막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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