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책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여행객 주의 당부
[충청타임즈] 관세청이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에 나선다.
금 밀수 유형은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경우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직접밀수는 외국발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해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수입하거나,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해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는 외국 출발 여행자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접촉·전달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일본 세관과 정보교환 등 3국 간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은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