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산 털게와 킹크랩을 국내에 밀수한 선장과 선원 등이 해경이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와 50대 선원 B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1일 40톤급 어선을 타고 나가 공해상에서 외국적 화물선으로부터 시가 5억원 상당의 러시아산 털게와 레드킹크랩 약 5.4톤을 넘겨받아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포항해경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서 군 당국과 협조해 밀수 의심 선박을 추적한 끝에 1일 포항 구룡포항에 들어온 A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어선에 함께 탄 나머지 6명을 수사하는 한편 여죄와 공범 등을 수사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관세는 약 20%”라며 “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해상 마약류·밀수·밀입국 등 해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된 킹크랩 등은 검사 판단에 따라 공매 또는 폐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