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 보증수수료 부담 최대 50% 줄어든다

2024-12-24

조달기업공제조합 보증사업 개시

조달기업공제조합이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하며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이날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보증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행사에 참석해 공제조합 설립을 축하하며 “공제조합이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조달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은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 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달청은 공제조합 설립 인가 및 보증규정 승인을 비롯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공제조합의 신속한 출범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해 왔다.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보증상품은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와 비교해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낮은 보증수수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조달기업들이 계약·입찰·선금 등에 필요한 보증서를 더욱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공제조합은 2019년 조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기반으로 올해 7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8월 조달청 설립인가와 등기를 완료하며 공식 출범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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