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업계 지원책으로 특허수수료 인하와 면세 주류 반입 제한 완화 등의 방안을 내놓으면서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면세점 업계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다만 업계는 이번 조치가 매출 증가로 직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인하하고,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면세 주류 병 수 제한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도분 특허수수료를 기존 연간 400억 원에서 200억 원대로 낮출 계획”이라며, 업계 부담 경감을 기대했다. 주류 반입과 관련해서는 2병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기준(총 2리터, 400달러 이하) 내에서 병 수 제한 없이 반입을 허용한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감면은 그동안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으로 긍정적”이라며, “주류 병 수 제한 폐지도 다량 구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00달러 면세 한도가 유지돼 매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 부담이 큰 임대료와 관련해서도 완화 조치가 뒤따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사 재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여객 수 연동이 아닌 매출 연동형 임대료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임대료 감면 조치로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으로 인한 항공사 이전 기간 동안 면세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내 면세점 제품을 모바일 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도입하며, 이 서비스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임대료도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 임대료를 통합 징수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는 이번 지원책이 업황 부진에 숨통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비용 절감이 수익성 개선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매출 확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