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유출 거래정황 담긴 녹취록 존재한다.

2024-11-17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기동취재본부장

지난 10월 16일 치러진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의 후폭풍이 곡성군민들 사이에 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곡성군 당직자들이 권리당원 명부를 특정후보에게 유출,거래하려 했었다 는 녹취록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곡성군수 공천 경선에 등록한 A후보에게 곡성군 G모 연락소장과 B모 곡성읍협의회장이 자신(B)의 집으로 A후보를 불러들여 권리당원 명부 500여명을 넘겨주고 작업(?)까지 해 줄테니 5000만원을 달라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던 사실이 있었다는 육성 녹취가 들어있다.

만일 이와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거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 모의행위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자체조사와 사법적 고발까지도 포함한 거대 제1당이 자칫 범죄정당으로 오해받아 뚝이 무너질 수 있어 일백백계 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대부분의 곡성군민들 사이에서 떠돌았으나 악성루머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듯 했으나 그 내용을 입증 할 녹취록을 본지가 입수하여 중범죄적 부도덕적 행위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곡성군수 재.보궐선거 경선과정에서 증명된것이라는 신빙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권리당원 유출거래 의혹에 해당하는 비슷한 시기에 모 언론매체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의혹이 있다 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지만 본지처럼 녹취록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 유마무야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권리당원명부 거래시도 의혹을 받는 자리에는 A후보 부부와 A후보 측근 지지자 P씨, 그리고 해당 당직자 2명 등 총 다섯명이 함께 했었다 는 구체적인 녹취 내용도 들어있으며 실제로 금품이 오고가며 거래가 이뤄졌다 는 내용은 녹취록에 없어서 미수에 그쳤는지. 거래가 성사 되었는지의 의문점은 더불어민주당과 사법기관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지만 공당으로써 부도덕적 범죄행위 의혹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중대한 권리당원 명부를 소위 작업까지 해준다는 조건과 금액을 명시하는 녹취록에 비춰볼 때 더불어민주당 곡성군 연락소에 또 다른 공모자는 없는지 의혹도 증폭되고 있는데 권리당원의 명부에 쉽게 접근가능한 관리자가 한정적이고 관리자의 공모. 혹은 협력이 불가피 하다는 익명의 당직자 전언에 비춰 조직적 움직임은 아닌지? 의혹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도 곱지ㅣ않은 실정이다.

이유가 어떻든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이 사실로 밝혀지면 거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도덕성과 당직자를 임명하는 임명권자의 능력까지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내용은 확실해 보인다.

만일 그동안 곡성군민들 사이에 많은 시간 풍문으로 떠돌던 이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 녹취록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다면 거대 제1당의 무책임한 정치에 유권자들의 혐오감과 함께 지난 보궐선거에서 거세게 몰아쳤던 조국혁신당 회오리 바람의 민심을 외면한 배신으로 비춰져 곡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계속적인 지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결자해지의 원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경찰 등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책임있는 도덕정치를 곡성군군민들은 따가운 눈총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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