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초 동영상이 이재명 운명 바꿨다…“김문기와 골프사진? 조작됐다” vs “오늘 시장님과 골프 쳤다”

2024-11-15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15일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심리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의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것이고, 둘째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됐다. 133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란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동영상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이번 유죄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동영상은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전하는 9초짜리 동영상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SBS에서 김씨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네 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했다.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을 공개한 후 나왔다. 이 대표는 같은 달 29일 채널A에서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 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했다.

유죄의 증거로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때 딸에게 보낸 동영상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 한 식사 동영상도 활용됐다. 영상에는 고인이 이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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