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로 인정했다.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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