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미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강력한 법인세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 대기업 지원 법안은 “부자 감세론”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경영계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적용하던 상속재산 할증평가(20% 가산)도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없어져야 한다”(정일영 의원)는 입장을 반복 중이다.
야당은 외려 기업 이사들이 충실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상적 기업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대표는 호응하지 않았다.
기업 세제 지원 법안이 야당에 가로막히는 게 세수 결손 사태를 빚은 정부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9월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어든 255조3000억원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 기류는 세계적 흐름”이라면서도 “정부가 세수 추계조차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상속세·법인세 감면분을 어디서 벌충할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