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통한 덤핑관세 회피 방지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화
불법 유통 수입재 집중 단속

지난 12일부터 미국이 예외 없는 철강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국가별 통상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범부처 과제를 담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우선 통상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고 기업의 당면한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나날이 높아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로 정부간 협의에 적극 나선다.
지난 2월 산업부 장관과 3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訪美)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비롯해 향후 실무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관세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간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선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 유통 수입재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4월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또한 산업부는 올해 1월 출범한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철강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가격·물량 경쟁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인력, 원자재(철스크랩) 등 새로운 시장에 맞는 기반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철강산업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