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성과·보수체계 '확' 바꾼다..."성과급 상당부분 '주식'으로"

2025-01-24

- 보험상품의 초장기 특성 감안...장기적, 안정적 기업경영 중요

- 가시적·단기성과 경영방식의 악영향 고려...소비자분쟁, 신뢰하락 원인

- 금융업권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마련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당국이 단기성과 중심의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체계를 손질한다. 변동보수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 비(非)현금자산으로 지급하고, 주식은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해 보수 이연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해 보험회사의 장기적·안정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간 보험사들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은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져 기업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장기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쳐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만기가 초장기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계는 영업 경쟁이 치열할수록 단기적 수익성 확대를 위한 영업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단기실적 위주의 운영은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비용 등을 초래하는 만큼 근시안적인 영업관행을 벗어나 장기적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모범관행은 ➊보수체계, ➋성과평가체계 및 ➌공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어 지배구조법상 의무사항은 법령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해 모범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보수체계의 고정급과 변동급 비율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변동급 중 비현금자산 비중을 확대하며,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연보수 조정기준도 명확화 한다.

비현금자산에는 주식연계상품, 손실발생시 이연지급 예정인 변동보수를 조정하는 방식 등 지배구조법령 상 허용되는 방식이 포함된다.

성과평가체계는 임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마련하고, 기업의 장기성장 유도를 위해 소비자 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의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성과평가 산정기준, 이연보수 조정정책 등을 공시하며, 해당정책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 등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평가등급이 은행권 대비 저조하게 나오는 등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제기준 가이드라인 및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한 이사회 보고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CEO 선임 모든 단계에 걸친 승계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이사회는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하고, 이사회 및 개별이사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이번 모범관행은 각 보험회사가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과체계 등의 개편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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