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말일로 연장”

2024-10-01

이만규 대구시의장, 개정 건의

대구시의회는 이만규(사진) 의장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5차 임시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을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 완화와 전반적인 세정 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장은 개정안 건의에 앞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납세의무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기한이 월말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대부분의 다른 세목들과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을 관리하는 외식업 경우 매출 자료를 받는 시기가 더 늦어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