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동 킥보드 등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 검토

2025-10-29

경찰청, 송도 킥보드 사고 계기

방조 혐의 적극 적용 방침 세워

2024년 무면허 단속 절반 10대 불구

대여 업체들, 면허 확인 소홀 만연

일각 “별도 입법 통해 처벌 강화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공유 킥보드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20만원 벌금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29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간 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무면허 단속의 절반(55.1%)은 19세 이하로, 청소년의 킥보드 무면허 운전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이 딸 수 있는 원동기 면허나 18세 이상이 딸 수 있는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킥보드 대여 업체는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두지만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사실상 회피할 수 있고 부모, 형제 등 가족 면허로 등록한 운전자를 거를 장치가 없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인도에서는 중학생 2명이 탑승한 공유 킥보드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30대 여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중학생들은 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해당 킥보드 업체에 무면허 방조혐의를 적용하는 의견서를 해당 수사관서에 전달한 상태다. 앞으로도 무면허 사고가 발생한 킥보드 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처벌이 미약해 형식적인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상 무면허 방조범은 즉결심판 청구 후 법원에서 20만원 이하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 및 공유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지만 업체들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유 킥보드 업체 더스윙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미국으로 떠나 ‘국감 회피용 출국’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대표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는 PM 산업 별도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에서 PM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법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현행법에 담긴 원동기 면허는 자전거를 활용해 시험을 보는 등 킥보드 안전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킥보드 속도, 면허, 안전관리 등을 정의하고 처벌 규정을 따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연수구는 사고가 발생한 송도 학원가 거리 등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올해부터 홍대, 반포 학원가 거리 등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