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의사단체가 20일 "지역의료에 대한 전폭적 투자가 없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자조섞인 반응을 내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빙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날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문 진료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 반영은 커녕, 향후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들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가시화돼야 지역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의료 취약지역에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그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도 10년간 의대생을 4000명씩 늘리는 동시에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코로나19 팬데믹이 맞물려 무산된 바 있다. 2023년에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이 먼저"라며 지역의사제를 뺀 채 2000명 증원만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이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러온 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꺼내든 카드가 지역의사제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만큼 당정의 공감대 속에 급물살을 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돼 다음 대입부터 적용된다.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치러지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몇 %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을지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시·도의 의료기관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의료 취약지 분포, 대학의 지역별 분포,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법안에 명시됐다. 내달 마무리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지역의사 양성 규모도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그동안 찬반 논란이 많았던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도 통과시켰다. 십 수년간 원격의료 법제화를 반대해 온 의협은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요구해온 원칙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법안에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대면진료 원칙을 명시하고, 진료 범위를 '재진 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법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과 하위법령 마련 단계에서 적극 대응해 도덕적 해이나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