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16일(월),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종료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이전을 개시하였음을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6일 보호재단 설립 이후 두 달여만의 결실이다. 그간 보호재단은 종료사업자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각 이전 대상 자산의 현황 파악,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의 실질 점유 인증, 자산 실사 및 테스트 이전 등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받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충실히 진행해왔다.
이번 자산 이전은 그 첫 결실로, 대상은 ㈜에이프로코리아, ㈜텐앤텐, ㈜한빗코, 큐비트㈜, 페이프로토콜 AG 등 총 5곳으로, 약 4만여 명의 이용자 자산이 보호재단으로 이전·관리되게 된다. 보호재단은 위 5곳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최대 8개 종료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의 이전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종료사업자들과 협의를 지속해 보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비원화마켓 거래사업자(이하 ‘비원화 거래소’)가 보관해 온 고객 예치금도 보호재단으로 이전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제도 시행일인 2021년 3월 이전, 비원화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해 온 원화 예치금(이하 ‘舊예치금’)이 그 대상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하는 바, 舊예치금 역시 관리기관에 예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이다. 舊예치금이 보호재단으로 이전되면, 이용자 자산임이 명시되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음은 물론, 해당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던 비원화 거래소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대상은 ㈜에이프로코리아, 큐비트㈜, ㈜포리스닥스코리아리미티드, ㈜포블게이트, ㈜프라뱅, ㈜피어테크, ㈜한국디지털거래소 등 총 7곳이다.(약 2억원 추정)
한편 보호재단으로 이전되는 예치금과 가상자산은 원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원권리자에게 반환된다. 보호재단은 한시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자산 조회 및 반환 신청 접수를 받고, 내년 1월부터는 보호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진 보호재단 이사장은 “보호재단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이용자보호 의무이행 및 종료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종료를 지원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자산 이전 개시는 그 첫걸음으로, 보호재단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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