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0일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회장 이성대, 이하 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동신∙고재철 고문, 이경진∙홍석범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협회 측에서는 이성대 협회장과 김영주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리·창호산업 맞춤형 법률 및 세무 자문 제공 △회원사 중대재해 발생 시 퀄리티 높은 법률 대응 △산업 특성에 맞는 정보 교류 및 중장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정책 자문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화우는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사들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규제와 법률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화우의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전문 네트워크가 결합돼 산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리 창호 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 이성대 회장은 “최근 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 사고위험으로부터 노출이 심한 유리 및 창호업체들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KFGWA 공동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 프로그램의 확장된 서비스로서 회원사가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