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협회장 당선무효 항소심 법무비용 지원’ 의결

2025-08-21

치협 이사회가 ‘협회장 당선무효확인 항소심’과 관련한 법무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보조참가도 의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논의하고 승인했다.

특별위원회는 홍수연 위원장, 임지준 부위원장, 이정호 간사를 중심으로 기존 TF위원들과 각 시도지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협회장) 당선무효확인 항소심 및 관련 가처분 법무비용 지출 재의결의 건’과 관련해 치협 내부 규정, 법제위원회 논의, 상근변호사 유권해석을 근거로 승인했다.

긴급 토의안건으로 정한 ‘당선무효확인 항소심 보조참가의 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참가키로 의결했다.

또다른 긴급 토의안건인 ‘치과 비교견적 서비스 고발의 건’과 관련해 해당 서비스가 개원 환경을 교란한다고 판단, 증거 확보를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속된 재판 참여로 인해 개인적으로 긴 시간처럼 느껴졌으나 오직 회원과 협회를 생각하며 버텨왔고, 현재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며 “지난 시도지부장 간담회를 통해 덤핑치과, 불법의료광고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개원가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치협의 역할이 더 중요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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