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시켜줄게” 또래 성착취물 제작 117건 10대男, 법원 “성인이었다면 실형” 한탄

2024-06-28

인터넷 방송 매니저를 시켜준다는 핑계로 또래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만든 후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10대 남학생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한탄했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피해자인 10대 여학생과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며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인터넷 방송 매니저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했다. A군은 약 두 달 동안 117개의 성착취물을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A군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범 감경 대상으로 형량이 낮아진다.

재판부는 117건의 성착취물 제작건수를 지적하며 “범행횟수가 너무 많다”며 “성인이라면 실형을 선고했겠지만 고심 끝에 부득이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한탄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2000만원을 지불한 바 있지만, 용서받지 못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5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입건건수는 1249건으로 2020년 발생건수 61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2021년 162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0년 발생한 2619건에 비해 37.9% 감소한 수치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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