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 지속

2024-10-11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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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20년 11월 A씨는 음식물처리기 제품을 48개월 렌탈로 계약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지난해 7월 고장이나 AS를 요구했으나 AS기사는 딱딱한 뼈와 많은 양의 음식물 투입으로 인한 고장을 이유로 기기 교체 비용 48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딱딱한 뼈와 음식물 과다 투입을 한 적이 없다”며 음식물처리기의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2. 소비자 B씨도 AS 관련 불만을 토로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음식물처리기 48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했는데, 7개월 정도 사용 중 음식물처리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AS를 요구했으나 부품 수급이 어려워 정상적인 AS처리가 어렵다고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음식물처리기 사용 가정이 증가하면서 ‘AS’ 관련 불만 역시 지속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750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만 기준으로 봐도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AS불만’이 378건으로 50.4%를 차지했고, 이어 ‘품질’(188건·25.1%), ‘계약해제·해지’(114건·15.2%), ‘표시광고’(30건·4.0%) 순이었다.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 ‘구매’가 274건으로 음식물처리기를 렌탈한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AS 품질 관련 후기 등과 사업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및 품질보증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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