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진종오 등 11인 "직계비속 살해죄 신설하고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해야"

2025-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에 대하여는 일반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어린 자녀가 부모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2024년에만 49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비속살해 또한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존속살해에 비하여 결고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진종오, 서천호, 박충권, 박정하, 곽규택, 김형동, 고동진, 김용태, 안철수, 김상훈, 조경태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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