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댄서·안무가의 권리도 작곡가·작사가처럼 보호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백댄서’라고 불리던 가수 중심의 사고에서, 안무가를 창작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권리개념을 정립해 안무저작권 제도의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K팝 산업에서 음악저작권에 비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안무저작권 개념을 법적으로 구현하고,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표준계약서 체계를 설계한 함상완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가 법무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8회 째인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지난 1년간 수행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제도 개선 성과를 대상으로 혁신성·공익성·상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함상완 변호사는 이 중 자문대상을 수상했다.
함 변호사는 2022년부터 원밀리언 댄스스튜디오의 법률자문을 맡아 SM, JYP, YG 등 대형기획사를 상대로 단순한 '안무료 인상'이 아닌 '안무저작권' 자체를 요구하도록 자문해 왔다. 안무저작권협회 설립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한 것도 함 변호사가 처음이다.
◇글로벌 오디션 계약구조 설계…미성년자·외국인 연습생 보호 장치도 마련
함 변호사는 올 8월 종영한 SBS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비 마이 보이즈'를 제작한 피나클엔터테인먼트의 법률자문도 수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당초 JTBC 방영 예정이었으나 투자계약 차질로 SBS와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됐다.
이 과정에서 함 변호사는 투자계약서, 제작계약서, 전속계약서, 출연계약서 등 전반의 계약구조를 자문했다. CJ ENM, JTBC, SBS 등 주요 방송사와의 협의에서 콘텐츠 IP 등 핵심조항은 인정하되, 콘서트 수익배분과 부가수익 등 부수조항을 조정해 양측의 이익균형을 맞췄다.
함 변호사는 아이돌 그룹 계약에서 미성년자와 외국인 지원자도 국내 지원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법정대리인 조항과 어포스티유(Apostille)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해 외국인 지망생이 유효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시에도 국내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함 변호사는 “생각치 못한 큰상을 수여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성 높은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