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와 금융 교육 근거 명시 등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황정훈 호서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이달 발간된 학술지 '법과 기업 연구'에 게재했다.
황 연구원은 "상호금융은 지역 맞춤형 디지털 금융인프라 확충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비대면 금융 규제 개선, 디지털 교육 지원 법제화 등 포용적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비대면 중심의 포용금융 확대가 어려워 전통적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농업인 등 금융 소외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황 연구원은 상호금융권의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비대면 대안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빅데이터 기반 대안 신용평가의 활용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핵심 도구”라며 "비식별·가명처리를 전제로 한 금융상품 개발 및 리스크 관리 목적을 명시하고 상호금융기관을 데이터 결합 활용 주체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원은 또 "디지털 금융 교육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 협력 조항, 교육 프로그램 비용 지원 조항 등 상호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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