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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에서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는 아직 낯설고 생소하다. 하지만 최근 외식업에서 4대 보험 가입 직원이 많아진 만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단어기도 하다. 물론 아직도 외국인 직원이나 학생, 신용불량자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원도 있지만 산재보험이나 실업급여 등 순기능으로 직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4대 보험 가입 직원이 많아진다는 말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직원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주로 근로소득(4대 보험 가입자)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사업주(회사나 매장)가 이를 대신 처리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며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결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을 신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 연말정산 일정 및 시기
지난해 1~12월 인건비와 관련해 원천세가 많고 적음을 고려, 올해 2월 급여에 반영했을 때 정산된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면 13월의 보너스인 환급이 나오게 되고 만약 정산된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 올 1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오픈되며 회사에서는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수집하고 2월 급여 신고에 반영,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만약 추후 연말정산 때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지난해 12월 말 퇴사자의 경우 추가 연말정산이 필요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구분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을 구분하는 일이다. 근로자들은 본인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을 동시에 공제하기 때문에 둘 다 세금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국가의 책임하에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보험이 4대 보험인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만큼 추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다르다. 근로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적다면 내는 세금은 적지만 소득이 많다면 국가가 정한 세율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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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한 자료 수집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있고 인건비(원천세) 신고를 하는 외식업체라면 연말정산 대상 업체다. 대부분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대행 업무를 진행시킨다. 외식업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수집하고 세무사사무실에 잘 전달해야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다. 간편한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자료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에도 병원비, 안경구입비, 교육비, 교복비 등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관에 요청해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1. 공제 항목의 적정성을 확인했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대표적인 공제 항목이다. 하지만 공제 한도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했던 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2. 특별공제나 세액공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월세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세금(환급액)도 있는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아 부담하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환급액)도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없이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은 급여 상승으로 이어졌고 외식업에서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유리하다. 부양가족은 나이 소득요건을 고려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돼야 한다.
보험료, 교육비, 병원비 등의 사용액이 많다면 이 또한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료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절세전략은 신용카드 15% 공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30% 공제를 발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126)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담 받는다면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13월의 보너스가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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