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노위 국선대리인 선임건수 3년 만에 47% 증가에도 내년 예산 삭감

2024-10-15

이용우 의원 "노동약자 외치면서 취약계층 법률구제 사업 예산 삭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구제 대리인(국선대리인) 사업이 그간 높은 집행실적에도 내년 예산이 삭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리구제 대리인 사업에 편성된 정부 예산은 지난해 11억 2500만원에서 올해 10억5000만원으로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에도 10억원으로 삭감 편성됐다.

중노위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무료 선임하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권리구제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노동위 심문 등 사건 종료시까지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전국 권리구제 대리인은 변호사 173명, 공인노무사 453명 총 626명이다. 연도별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건수는 2020년 2057건, 2021년 1888건, 2022년 2716건, 2023년 301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8월 선임건수도 2087건으로 집계됐다.

국선대리인을 통하면 권리구제율(노동위원회 인정·화해율)도 평균보다 높았다. 중노위 '2023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평균 권리구제율은 62.5%였으나,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리구제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권리구제율은 67.3%로 5%p 가까이 높았다.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수요와 사업 집행실적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2년 연속 삭감했다. 지난해 권리구제 대리인 사업예산은 불용액 없이 100% 집행됐고, 오히려 권리구제 대리인 보수가 부족해 48억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8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81.8%에 달하고, 부산 등 일부 지역은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리주제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노무사들이 사건 1건당 받는 평균 지급액수가 불과 40만원 수준이라는 사실도 함께 밝혀지며 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앞에서는 노동약자 지원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행태는 그릇된 것"이라며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이 복구·증액돼야 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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