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땐 연봉 7억 … 2년8개월간 16번 해외출장
퇴임 대비 전관예우 1년 → 2년 '셀프결재' … 고문료 月 2000만원 책정
15평 사무실과 개인비서, 운전비서와 전용차량 G90도 제공
강민국 의원 "마지막 감사 3년 넘겨 … 금융위 즉각 나서라"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임기 중인 현직 회장에게는 7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도 '전관 예우'를 명목으로 월 2000만원에 가까운 고문료를 2년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유석 현 회장은 취임 직후 전관 예우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변경안을 '셀프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 5대 협회장 보수 및 전임회장 전관 예우'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손해보험협회 등 5대 협회장의 기본 연봉 총액은 20억 300만원에 달했다. 성과급을 포함하면 총보수는 27억29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낸 협회는 은행연합회로 회장에게 7억3000만원을 보수를 지불했다. 금융투자협회장이 7억1200만원을 그 뒤를 이었고, 여신협회장은 4억5000만원, 생명보험협회장은 4억4400만원, 손해보험협회장은 3억9300만원을 받았다.
이들 단체 중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4곳은 퇴직한 이후에도 전임 회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규정에 없는 보수와 의전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투자협회는 전임회장에게 2년간 월1974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15평 규모의 별도 사무실과 개인비서, 운전비서와 전용차량(G90/3470cc)을 지원했다. 이는 다른 협회와 비교해도 초호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전임회장에게 1년간 차량 제공, 고문료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협회는 차량지원 없이 고문료, 업무지원비 등 월 1000만원을 지원했다.
금투협은 다른 협회와 달리 전관예우 기간을 2배로 늘려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임회장에 대한 예우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었으나, 서유석 현 회장은 본인의 임기 시작일인 지난 2023년 1월 1일 전관예우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변경안을 결재해 기간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본인 재임 이후 시행되는 '2년 예우 제도'의 첫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서 회장은 자신의 재임기간인 2년 8개월 간 16번 해외출장을 나섰다. 이는 평균 2개월에 한번 꼴로 해외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반면 서 회장보다 3개월 먼저 취임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현재까지 8번 해외출장에 올랐다.
강민국 의원은 "금투협이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에 전임회장을 고문직으로 위촉하고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과도한 고문료와 개인사무실, 개인 비서 등 의전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금투협에 대한 마지막 검사를 시행한지 3년이 지났기에 부도덕한 작태가 횡행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는 조속히 금투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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