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해 NH농협은행으로부터 200억원대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와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횡령·증재등) 등 혐의로 한 대표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대표 등 3명은 2023년 2~3월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회사 매출을 늘려 농협은행으로부터 208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이들은 같은 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출금 합계 149억 원을 교부받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23년 3~9월 100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또 이들과 서영홀딩스 재무과장 김모 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영홀딩스 및 계열사에 한 대표의 가족 2명과 건설기술자 20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등을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해 합계 16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한 대표와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과거 본건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를 농협은행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내도록 해 농협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12월 A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한 대표가 지 부회장에게 부탁하자 지 부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A씨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농협은행은 당초 인사안을 변경해 A씨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대출 서류 분석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지역 언론사와 건설업체 등 다수 계열사를 보유한 한 대표가 본인의 영향력을 동원해 불법대출을 받아 사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들이 기업 회장의 불법대출과 횡령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규명해 엄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지역 언론사 실사주인 한 대표가 그 지위를 이용해 지 부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농협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결과 불법대출 관련 편의를 계속 받고자 본인이 희망하는 담당자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지역 언론 등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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