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연인 샤워 장면 촬영…대법 "성폭력처벌법 처벌 대상 아냐"

2024-12-03

1·2심, 징역 4년 선고→대법, 파기환송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해야 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前) 연인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외국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A씨와 러시아 국적 외국인 B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한 사이였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후 캡처한 나체 장면을 틱톡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에게는 B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후 B씨의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거나 그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수법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A씨는 B씨의 사진을 그의 아들에게까지 전송했고, B씨는 A씨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A씨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해당 법 조항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직접 신체를 촬영하지 않은 이상 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피해자가 스스로 본인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춰 전송한 영상을 저장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 판례에 따라 2018년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씨가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B씨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A씨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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