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논란 뜨거운 스테이블 코인 공약(?)
6.3 대선이 2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약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발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약‘ 발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KRT) 사태를 잊었느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는 주장만 던지고 있느냐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은 언제나 위험하고 실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적은 3년 전인 2022년 5월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제,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방지 관련규정 준수 규정만 있었을 뿐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대폭락으로 인해 미국 검찰에서는 최소 400억달러(59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법이 아예 없었다.
검찰이 오죽했으면 테라(KRT) 가격을 지지하는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보고 처벌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투자계약 증권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단순히 형법에 의한 사기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2025년 5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의 지적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첫째, 테라(KRT)와 같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제도적으로 퇴출되었다.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26항에서도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 또는 복수의 자산에 준거해 가치안정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 자산준거 토큰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특정금융정보법만 시행하고 있던 2022년 5월 당시와 달리 지난해 7월부터는 한정적인 범위에서나마 이용자 보호,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금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걸친 2단계 가상자산법을 입법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은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속히 입법·시행하겠다고 이미 공약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6.3대선 공약에도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준석 후보가 지적해야 할 사항은 ‘왜 대책도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것이냐’고 할 것이 아니다. 지난해 4.10 총선 공약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을 왜 그동안 입법하지 않았느냐’고 공약 불이행을 따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 스테이블코인 포함한 디지털자산법안, 조만간 발의 예정
이준석 후보가 지적한 지급 준비금, 금융 리스크 등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이미 2단계 디지털자산법안 초안을 마련해 전문가·시민사회단체·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회의 리뷰까지 마치고 발의할 예정인 법안에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당국 인가제, 지급 준비급, 공시, 백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2018년 9월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을 인가한 미국 뉴욕주 금융청(NYDFS)의 ▲ 명목가치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시장가치를 가진 지급 준비금 보유 및 즉시 상환제 보장 ▲독립적인 외부 회계사에 의해 매월 최소 1회 이상 회계검사 및 공시 등이 최초 규정이다.
그 후 2022년 7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 및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시장위원회(CPMI)가 공동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규정 권고안, 2023년 11월 IOSCO가 발표한 암호자산법안 권고안,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등에서도 일관되게 관련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동일업무, 동일위험, 동일기준 적용 ▲이용자(투자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 ▲기존 증권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법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심범석 토큰스퀘어 공동 창업자도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예치금, 단기 국채 등 고신용 완전담보 자산을 기반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치권과 국회는 최대한 빨리 관련법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준을 설정해 주면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몫이다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내국인은 물론 전 세계 한류팬과 외국인 관광객 등 확장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 글로벌 대세인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지난달 기준 약 2,380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 동기 약 1,580억 달러 대비 50.6%나 증가했다.
이 중에서 테더(USDT)가 약 1,498억 달러, USD 코인(USDC)가 약 607억 달러로 시가 총액의 85.6%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에서 2018년 9월부터 이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인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오는 8월까지 상하원 통합 스테이블 코인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상하원에서 각각 별도의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도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암호자산법 제3편에서 자산준거 토큰, 제4편에서 전자화폐 토큰 발행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내에서는 이미 다수의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가 이뤄진 데 이어 현재 인가 심사 중이거나 인가신청 중인 스테이블 코인들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자금결제법에 의해 금융청 인가를 받은 은행 등이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대한 발행 인가를 받았거나 심사 중 또는 준비 중인 코인들이 다수라고 한다.
그 외에도 영국과 싱가폴은 2023년 6월부터, 아랍에미레이트(UAE)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관련법에 의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인가하고 있다.
◇ 스테이블 코인 포함, 2단계법 조속 입법해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2단계 디지털자산법 입법은 지난해 4.10 총선과 함께 20일도 남지 않은 6.3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의 공통 공약으로 해묵은 과제이다.
2단계 디지털자산법안에는 ▲스테이블 및 유틸리티 코인 발행·유통 ▲사업자 영업행위, 평가·공시·자문업 등 관련 업종 ▲유통량·발행량 및 상장관리 기준, 백서 내용과 형식 ▲통합 시세·공시 전산망 구축 운영 ▲은행 실명계좌 발급제도 개선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 등이 포함된다.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SEC의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 원탁회의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바이든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이 디지털 자산 업계의 혁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5항에서도 MiCA는 ▲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 금융 안정에 기여한다 ▲회원국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들에게 더 저렴하고 빠르며 안전한 금융 서비스 및 자산관리 접근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에서도 MiCA를 시행하는 것은 ▲디지털 금융 전략의 일환인 동시에 금융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함에 있다. ▲블록체인 기술 응용을 통해 암호자산 그 자체는 물론 새로운 유형의 사업 활동과 모델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사업모델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며, 이용자(투자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디지털 자산이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6.3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2단계 디지털 자산법 입법을 조속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끝으로 필자는 ‘6.3 대선 공약 가상자산 아젠다’ 시리즈 칼럼을 게재해 왔다. 또한 필자가 회장으로 활동 중인 KDA에서도 지난달 28일 10개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에게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이번 대선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발전에 근본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 참고로 코인·토큰 용어가 다른 이유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1단계법에서는 가상자산 ▲양당의 6.3 대선 공약 및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 ▲유럽연합과 국제기구에서는 암호자산이라고 각각 다르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 Mind-Map 최면심리센터 원장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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