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 가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서명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개발보장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67)’은 한 마디로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리더십 확보’에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3월 비트코인을 비축대상 전략자산으로 지정한 데 이어 리플·솔라나·카르노·이더리움 등을 전략자산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디지털 자산 글로벌 수도 미국‘ 정책을 매우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에서도 미국달러 강화를 목표로 한 비트코인 전략자산 활용법인 비트코인법(Bitcoin Act), 미국 달러 기반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of 2025) 및 스테이블코인법(Stable Act of 2025)를 각각 발의하고 오는 8월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 자산 글로벌 수도 미국‘ 정책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달러 기반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법은 금융 투명성 강화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발행자격, 인가 기준과 절차, 소비자 보호, 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친(親) 디지털 자산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 결합을 통해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도 지난해 6월부터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통합법(MiCA)을 시행하면서 미국과 함께 ’디지털 자산/암호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UAE), 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 등도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를 표방하면서 관련 법률의 신속한 정비와 함께 예산지원을 포함한 정책 개발 및 시행, 외국 기업과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암호자산 글로벌 주도권 또는 허브 경쟁에 나서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디지털 금융 경쟁력의 고도화에 디지털 자산/암호자산이 상당한 기여를 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암호자산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MiCA) 전문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MiCA 전문 제1항에서는 유럽연합이 MiCA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금융전략의 일환이다.
역내 관련 법률들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혁신기술의 사용을 포함해 미래 대비형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등 혁신적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MiCA 전문 제2항에서는 ▲암호자산은 시장 참가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잠재적 편익을 줄 수 있다 ▲암호자산 발행은 기업의 자금조달 과정 간소화 및 경쟁 촉진을 통해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과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중개기관 수의 감소로 인해 국가 간 거래에서 더 저렴하고 빠르게 효율적인 지급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MiCA 전문 제2항에서는 이어서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을 통해 암호자산은 물론 새로운 유형의 사업활동과 모델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역내 국가들에게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내 가상자산 정책.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금융당국 자료를 보면, 외국과 달리 국내 가상자산 정책 방향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2023. 10. 11)’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의 4대 정책 방향 중 4항 '금융시장 규율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 분야 3개 시책 중 2항에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P20)’이 포함되어 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내용은 추진배경(정책방향) :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가 필요하다. 추진 시책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시행(2024.07.19.)이라고만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2024년 2월 7일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2024년 정책 돋보기 10]에서 2024년 가상 자산 정책방향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그치고 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5년 업무계획에는 시장안정·민생회복·금융혁신 등 3대 정책 방향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9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시장안정에도 금융혁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금융혁신 분야 정책인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현 ▲디지털 금융 강화에도 가상자산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본격적인 가상자산법인 가상자산아용자보호법 제1조 목적에서도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방향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반면에 자본시장법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다.
◇ 제안 : 가상자산 정책, 디지털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앞에서도 고찰했듯이 ▲미국과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자산/암호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을 ▲영국·일본·싱가폴·UAE·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 등은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을 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디지털 자산/암호자산 정책방향의 공통점은 EU의 MiCA 전문 규정과 같이 자국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 고도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연구원도 2022년 6월 ’디지털 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5개 추진 대안‘ 중 하나로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제도 등을 마련 및 시장 상황 모니터링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디지털 자산 규제환경 조성 추진 ▲규제자유 특구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규제 정비 및 특구 구축 → 디지털 자산 시장 및 산업 육성 → 외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유치 → 디지털 금융 중심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세부적인 추진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말, 국내 5개 원화거래소 기준으로 이용자는 지난해 11월 한달에만 60만명이나 증가한 1559만명이며 이는 우리 국민(5123만명)의 30% 이상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중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14조 9000억원이며, 이는 같은달 코스피(9조 9214억원) 및 코스닥(6조 9703억원)을 합한 금액과 맞먹을 정도로 시장이 성장했다.
하나은행 금융연구소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의하면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중 부유층’과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5%씩 증가했다.
40대 이하인 영리치의 금융자산 중 가상자산 보유 비율도 29%로 높게 나타났다.
전임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민주당도 2022년 3.9 대선에서 ‘국력 세계 5위 및 국민소득 5만 달러 국가’를 공약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국력 세계 5위 및 국민소득 5만 달러 국가로 성장하는 데에는 반드시 (아날로그 금융에는 뒤졌지만) 디지털 금융에서는 글로벌 강국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본다.
따라서 오는 6.3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세계적인 흐름과 국내 시장의 확장, 1500만 코인러들의 표심을 감안해 영국·일본·싱가폴·UAE·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 등과 같이 (디지털 금융 경쟁력 고도화 방안 중 하나로)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구축’을 공약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 정책 방향으로는 선(先) 투자자·이용자 보호 및 금융 안정 후(後) 시장확장 및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코인·토큰 명칭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 ▲ 유럽연합에서는 암호자산이라고 각각 다르게 호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자세한 내용은 ’코인·토큰 명칭부터 통일해야 - 가상자산 6.3 대선 아젠다‘(https://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336341) 참조.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 Mind-Map 최면심리센터 원장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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