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 “가상자산 2단계 입법 하반기 본격 추진”

2025-04-17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종합 법제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1단계 규제를 넘어 상장·공시, 스테이블코인, 진입규제 등 전반적인 거래 질서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다룰 포괄적 법안 마련에 나선다.

김성진 금융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20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그간 정책적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법제화를 위한 2단계 입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상반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도출하고 하반기엔 국회 법안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규제 명확성 제고 △상장 및 공시 제도 도입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사업자 유형별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법정 협회 설립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설정했다.

김 과장은 “현재 가상자산 정의가 다소 포괄적인데 규제 사각지대는 해소되지만 명확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면서 “세계 주요 입법사례를 참고해 분산원장 등 구체적인 개념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소의 상장심사 기준과 이용자 공시의무를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발행공시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정기 공시(유통공시)를 마련한다.

김 과장은 “일본은 가상자산 상장 전 제3기관인 암호자산교환업자협회 사전검사를 거치고 있는데 참고해볼 만하다”면서 “다만 가상자산시장은 자본시장과 달리 발행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공시 책임 주체, 공시 채널 담당 주체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 금액 100% 이상 준비자산 보유, 액면금액에 대한 이용자 상환권 보장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발행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 건전성·명확한 지배구조, 충분한 리스크 관리 능력 등도 포함한다.

김 과장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마련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성격도 있고 지급 결제 수단 성격이 혼재돼 있어 확장성이 넓어져 가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금융 시스템이나 인프라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서 “국제 논의에 맞춰 규제 체계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거래소 외에도 보관·관리, 자문 등 사업자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겸영 제한, 선행매매 금지 등 행위규제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정협회 설립 근거도 입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업계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설립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2단계 입법은 증권형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구분해 각각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가상자산법·특금법 등으로 나눠 적용하는 이른바 '2트랙 제도정비'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권 도입과 불확실성 해소가 화두로 떠올랐다”면서 “세계 금융 감독 당국이 가상자산을 하나의 시장과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국익을 위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 나가야 하는지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