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민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코인리딩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적인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도 코인리딩방의 불법적 영업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7,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김용만, 김종민, 김한규, 박희승, 송재봉, 이수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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