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광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그 위험성도 부각되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합성영상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공지능 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제품과 흡사하지만 다른 이미지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제품이 아닌 인공지능 이미지를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박덕흠, 강승규, 고동진, 권영진, 김예지, 김용태, 박성민,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