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디지털성범죄 44% '중대조치' 처분에도…딥페이크 피해 24명 또 증가

2024-10-28

올해 학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자 901명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학교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44%가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조치 처분을 받고 있지만, 교내 디지털 성범죄 총피해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이달 25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피해자는 총 901명이었는데, 지난 7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일주일 새 피해자 24명이 더 늘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피해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학생은 누적 8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 기준 7차 조사 때 841명보다 24명 늘었다.

교원 피해자는 33명, 직원 등 피해자는 3명으로 1주 전과 동일했다.

학생과 교직원을 합한 누적 피해자는 901명이었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누적 542건으로 일주일 사이 9건이 증가했다.

신고 1건 당 피해자 여럿이 있는 경우가 있어 신고 건수보다 피해자 수가 더 많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수사 의뢰는 457건으로 9건 늘었다. 삭제 지원은 4건 증가한 245건이다.

지난 8월 텔레그램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이 대거 유포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같은 달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를 포함한 교내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최근 3년 8개월간 170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세종 제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4년 8월 사이 전국 초·중·고 학폭위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한 건수는 총 1727건이었다.

학폭위에서 처분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 중 44.3%(765건)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대 조치'였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6호 이상은 지속성 및 고의성이 있거나 심각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 같은 조치에도 학생들이 여전히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학생들 사이에서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명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은 "10대들 사이에서 딥페이크는 또래들 사이 장난이나 놀잇거리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 청소년들에게 본인들이 했던 잘못을 정확히 알려줬더니 성인지 감수성이 증가했다"라며 "종료 후에도 재범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효과성 있는 교육들이 뒤따라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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