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자수 반년 만에 12만명 ↓

2024-06-27

연체율 12.6%, 1.7%p 상승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 이용자가 6개월만에 12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로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나, 법정 최고금리 제한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며 대부업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597개로 대출잔액은 12조5146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대비 14.2%(2조775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대부이용자는 72만8000명으로 같은 기간 14.2%(12만명) 축소됐다. 대부이용자수는 2021년 112만명에서 2022년 말 98만9000명, 지난해 6월말 84만8000명, 12월 말 72만명대로 지속 줄어드는 추세다.

1인당 대출액은 1719만원으로 6개월 전 수준을 유지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14.0%로 6월말 대비 0.4%포인트(p) 상승했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영향으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모두 올랐다.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6%로 같은 기간 1.7%p 뛰었다.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서민의 일상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 교육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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