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상장 전 매출 급감을 예상하고도 실적 전망을 부풀려 이른바 ‘뻥튀기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와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파두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2월 파두와 상장 주관사 관계자들을 송치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은 상장 과정 전반에서 조직적으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 통보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한국거래소에 허위 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주요 거래처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 거래처를 통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공모가를 부풀려 청약 자금을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파두가 설립 초기의 신생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계열사의 협력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파두 대표이사가 당시 해당 대기업의 미래전략 부서 임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금품을 건넨 정황도 확인돼 이 역시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파두 경영진이 상장 주관사에도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점을 고려해 당시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수인으로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부실 기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행정제재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파두는 2023년 8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연간 예상 매출을 1203억 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상장 후 공개된 같은 해 2·3분기 매출은 합산 4억 원 수준에 그치며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상장 직후 한 달간 34.84% 올랐던 파두 주가는 3분기 실적이 공개되자 3거래일 만에 45%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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