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이모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씨가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1억원이 넘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 1차 주포 A씨에서 이씨로, 이어 이종호씨가 대표로 있던 블랙펄인베스트로 바뀌었다고 본다. 특검은 이씨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던 2010년 5월쯤 김 여사가 보유한 1억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약 4만주를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씨가 2차 주포 김모씨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0만주 이내로 매입해 주가를 종가 기준 5000원으로 만든다, 담보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3만주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주식 수급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이 약정에 따라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약정서에는 ‘성공 시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5000주를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특검은 확인했다.
특검은 이씨가 이러한 수급약정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범, 공범들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22일까지 총 68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매매했고, 이를 통해 1310만67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