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억5000만원 선고도
300억 상당 불법 하도급 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압박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A씨(62)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0~2022년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전차 관련 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업체들은 국가철도공단 발주 공사에 입찰 자격이 없는 B사에 총 300억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 대가로 2020~2023년 B사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6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점과 설 명절 선물비 200만원, 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한 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억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약 3년간 7000만원이 넘는 명품 시계와 순금, 1억8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계열사인 전차선로 관련 D사 실운영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라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공사에서 부실 시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