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서 더 무겁게 처벌… 박씨 아내는 무죄 → 징역형 집유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고, 함께 기소된 배우자에게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논란과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점을 들었다.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으로 일관한 태도 역시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 부부가 법인카드 2천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이씨 역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약 20억 원 횡령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약 16억 원 사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이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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