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 실소유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해군(왕하이쥔·47)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임모(4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임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관련 대금을 동방명주 명의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왕씨가 임씨에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혐의, 임씨는 타인 신용카드 명의를 사용해 거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왕씨가 동방명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명의 대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동방명주에서 왕씨가 맡았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실질 운영자로 판단된다고 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씨에게는 거짓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왕씨가 동방명주를 운영하며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새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기속행위로서 기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청 허가 없이 도심 녹지지역에 대형 옥상간판 및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단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공소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중식당 동방명주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한국에 연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왕씨는 논란이 일자 2022년 12월 문제의 전광판을 이용해 "부패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친미세력 vs 친중세력" 등의 문구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재판부는 임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법인에 벌금 100만원, 왕씨의 관세포탈에 관여한 A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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